[연합뉴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보호출산제법 등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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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보호 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다.
제정안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여성이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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