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심층기획 2편] [단독] 임신했으니 '자퇴'…공부하고 싶어도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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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청소년 부모 연속보도 이어갑니다.
학생 신분의 청소년은 임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학업 자체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 학업지원제도가 도입되긴 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진태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교 부회장에 반장까지 도맡아 온 은지 씨(가명)는, 고3이던 10년 전, 선생님으로부터 학교를 그만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신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뷰: 이은지 (가명) / 고3 임신
"엄청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좋아했던 건 아니지만 목표가 있었으니까 열심히 했었거든요. 학교에서 받을 수 있던 수상도 다 제외가 돼서 저만 못 받는 상황도 생겼고 계속 자퇴나 퇴학을 얘기하셔서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청소년 미혼모 네 명 가운데 세 명은(76%)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주변의 편견을 견디기 어려워서', '학교의 징계와 강요 때문에'라는 응답이 각각 10%, 7%를 차지했습니다.
장기적인 자립을 위해선 배워야 할 것들이 많지만, 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은 걸음마 수준입니다.
여기는 '학생 미혼모 교육기관' 중 한 곳입니다.
EBS 취재진은 이곳을 포함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생 미혼모 교육기관 16곳 운영 현황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의 네 개 교육청은 최근 3년 동안 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북교육청이 위탁해 운영하는 기관은, 핵심 과목인 국어와 영어, 수학 교사도 두지 못할 정돕니다.
결국, 위탁 학생 수는 10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정규교육에서 소외된 학생 미혼모의 학업 공백을 막겠다는 운영 취지가 무색해진 겁니다.
인터뷰: 예산 미배정 지역 교육기관 관계자
"사실은 지금 이제 위탁교육 학생이 있어요. 이제 3월부터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그것도 어려우면은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학습지라도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연간 최대 154만 원 정도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지원을 받은 학생은 지난해 9월 기준 13명에 그칩니다.
문제는 10대 미혼모의 학업 중단으로 인한 빈곤이, 그 자녀에게도 대물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개인 복지 차원을 넘어 사회적 과제로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최형숙 대표 / 미혼모협회 '인트리'
"경제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치죠. 고등학교 졸업 안 하면 아르바이트밖에 못 하잖아요. 10대잖아요. 20대 초반도 공부를 해가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게, 꿈꾸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위탁교육기관 관계자와 협의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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