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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유령 아이' 방지법안 마련...출생신고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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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69회 작성일 22-03-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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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무명소녀’ 하민이, 친엄마에게 살해

출생신고 없이 8년 살아와…숨진 뒤에야 등록

제주 세 자매, 20년 넘게 교육·의료혜택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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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곁에 살아가지만 법적으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아이들이 학대나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이의 존재를 알기 어려웠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직접 알리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자]
1년 전, 친엄마 손에 목숨을 잃은 8살 하민이.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사망 진단서엔 이름 대신 '무명녀'로 짧은 생이 기록됐습니다.

검찰의 설득으로 뒤늦게 출생신고가 이뤄졌지만 끔찍한 범행이 일어난 다음이었습니다.


제주에선 세 자매가 모두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20년 넘게 정규교육과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출생신고 의무자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아이의 존재는 세상에 알려지기 어렵습니다.

이런 '미등록 아이'는 4천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학대나 범죄에 노출돼도 국가가 나서 보호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가 '출생통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산부인과와 같은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날 경우, 의료기관이 14일 안에 지자체장에게 산모 이름과 아이의 출생일시 등을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합니다.

신생아의 99.6%가 병원에서 태어나는 만큼, 정부는 출생신고 누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계를 중심으로 업무 부담과 함께, 미혼모와 같이 출산 사실이 알려지길 꺼리는 산모가 병원 밖 출산을 감행할 거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석 /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의료기관에 새로운 행정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거잖아요. (출산을) 알리고 싶지 않은 산모들은 음지로 들어가겠죠.]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이번 주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출처 :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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