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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아이 키울 곳 없고 사회적 편견 시달려” 위기의 미혼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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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6회 작성일 23-08-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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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지역에 거주하는 30대 미혼모 A씨는 요즘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기분이다. 4년 전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해 아이를 출산하고, 이후 미혼모 공동생활지원시설로 옮겨져 보호를 받았지만 조만간 입소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미혼모를 우선 지원하는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많아 수 개월째 애를 태우고 있는 상황. A씨는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은 매 순간이 고비"라고 토로했다.

강원지역에서도 이른바 출생 신고가 안 된 '유령 영아'가 18명으로 확인(본보 11일자 5면 보도)되며 미혼모 지원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영아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단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지만 곳곳이 뚫려 있다.

24일 통계청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강원지역의 미혼모는 551명에 달하지만, 이 중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은 연간 50여명 안팎이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자립, 자녀 돌봄 등을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회적 편견'이다. 20대 미혼모 B씨는 "유치원에서도 '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을 기본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자녀가 '엄마만 있는 가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사회 활동에서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모 등 가족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은 미혼모는 더 큰 위기를 겪는다. 직장 일을 하며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할 때 맡길 곳이 없기 때문이다.

미혼모가 자립하는데 1순위 요소 이면서도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주거 문제'다. 여성가족부가 미혼모 등에게 1순위로 지원하는 임대주택 주거지원사업의 경우, 도내 지원 규모가 15세대 정도다.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는데 공실이 1개 발생하면 문의 전화는 15통씩 몰리는 상황이다.

본보가 최근 10년간 춘천지법과 산하 4개 지원에서 선고된 영아 유기, 영아 살해미수, 영아 살해 사건 10건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은 20~30대 여성들이었다. 이들이 영아를 버린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미혼모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서' '키울 자신이 없어서' 등 심리적 불안감도 있었다.

이번 유령 영아 전수 조사 결과 강원지역에서도 30대 여성이 베이비 박스에 아기를 두고 간 사례가 확인됐다.

허목화 강원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박사는 "미혼모가 고립되지 않도록 지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유령 영아 사건을 계기로 강원자치도뿐만 아니라 시·군도 나서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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