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2236명이 불러온 ‘보호출산제’… “출생아동 알권리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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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6명.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산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의 수다. 이 숫자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확인한 것으로 이른바 ‘유령아동’의 규모를 간접적으로 밝혀냈다.
감사원은 2236명 중 위험도가 높은 23명을 집중 조사한 결과, 최소 3명의 아동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감사원의 발표가 끝나자 수원을 비롯한 전국에서 영아 유기·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감사원이 경고가 확인된 셈이다.
이후 정부는 출생 직후 의료기관서 B형간염 예방접종을 위해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은 영유아 2123명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48.3%)으로 전체 아동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이 확인된 아동은 249명(11.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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