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통과 유력.. 익명 출산 보장 '보호출산제'는 찬반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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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통과 유력.. 익명 출산 보장 '보호출산제'는 찬반 엇갈려
당정,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추진.. 전수조사 TF 구성 등 대책 마련
출생통보제는 법사위 통과.. 보호출산제는 보건복지위에서 계류
보호출산제, 임산부 양육 포기 우려.. 의료계 "이미 버려지는 아기 많아.. 제도 필요"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는 의료계와 인권단체 간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도입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7년간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아동'이 2,23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면서 출생통보제 도입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병행 도입하기로 했다.
'출생통보제'는 그동안 부모에게만 부과한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7년간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아동'이 2,23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면서 출생통보제 도입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병행 도입하기로 했다.
'출생통보제'는 그동안 부모에게만 부과한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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