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출생통보제 전이라도 미신고아동 추적근거 신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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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권지현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경기도 수원에서 친모가 아이를 낳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을 알리는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그에 앞서 미신고 아동의 어머니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부터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질문에 "수원에서 발견된 아동은 출생 아동 필수 예방접종에서 부여되는 임시 신생아 번호를 통해 발견됐는데, (현재는) 저희가 아동을 추적해서 보호할 방법이 없다"며 "앞으로 모(엄마)의 정보를 입수해서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원 사건은 감사원이 보건당국 정기 감사 과정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신고는 되지 않은 영유아 사례를 지자체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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