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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뉴스] '그림자 아이' 유기한 위기 부모…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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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2회 작성일 23-07-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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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이처럼 갓 태어난 아기들이 속수무책으로 버려지는 걸 막기 위해, 후속 대책도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출생통보제 법안과 함께 영아 살해와 유기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형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아기를 포기하는 선택에 내몰린, 위기 부모들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합니다.


전수조사 이후 남은 과제, 진태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출산 직후 베이비박스를 찾은 30대 미혼모.


임신 소식을 알린 뒤 아이 아빠는 연락이 끊겼고, 가족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이비박스 측은 두 달간 아이를 맡아줄 테니 직접 양육을 해보는 방법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12시간 물류센터 일까지 했는데, 결국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인터뷰: 30대 미혼모

"물류 창고가 되게 춥고 무거운 것도 많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은 그만두고) 누구 하나가 지금 아기 봐줄 사람도 없고 경제적인 활동을 아예 지금 못하고 있어요."


EBS 취재진이 최근 6년 치 영아 유기, 치사와 관련된 판결문 46건을 확보해 분석했더니, 피고인 대부분은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상태의 미혼 부모였습니다.


아기를 유기한 당사자는 친모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가족과 단절" "성장 과정에서 안타까운 점"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특정되는 피고인은 모두 13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11명이 10대나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인터뷰: 오선희 변호사

"적어도 주위에 보호자나 어른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면 임신의 과정 안에서 출산까지 가지 않거나 출산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보호자들이 보호를 하면 아이를 유기하거나 살해하거나 거기까지 가지 않는 거죠."


영아 유기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자, 국회에선 영아 살해와 유기죄를 폐지하고, 일반 살인이나 유기와 똑같은 수위로 처벌하는 방향의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안한 위기 부모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근본적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터뷰: 최형숙 대표 / 미혼모협회 '인트리

"살인죄로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전에 선행돼야 될 것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까지 밖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그 사회적인 그런 상황, 국가의 책임…."


병원에 출생 신고 의무를 규정한 출생통보제와 관련해서도 사각지대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취재진이 영아 유기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화장실이나 모텔, 공원 등 병원 밖에서 출산한 경우가 이미 4건 중 3건에 달했습니다.


출생통보제 이후에도 이들 아기들의 보호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엄마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법'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양육 포기를 조장하고, 아이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 때문에, 국회 문턱을 3년째 못 넘고 있습니다.


태어난 흔적조차 남기지 못한 채, 부모에게 버려진 아기들.


위기 부모도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확실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안타까운 비극이 되풀이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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