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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보호출산제... 정작 미혼모들은 또 눈물이 '글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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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00회 작성일 20-12-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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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36주 된 아이를 20만원에 입양 보내겠다”는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되자 정부가 출생신고 시 친모 신상을 가리는 ‘보호출산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보호출산제는 사실상 비밀출산제로, 친모는 가명을 사용해도 된다. 출생신고 시 미혼모의 부담을 줄여 영아 유기를 막겠다는 발상이지만 정작 미혼모 단체와 아동인권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25일 이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보호출산제가 아니라 위기임신 출산 지원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의 최형숙 대표는 “내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워 아이를 유기하는 미혼모의 사례는 극히 일부”라면서 

“그보다 청소년 부모 등 위기 상황에서 출산부터 양육까지 매 순간 닥치는 고민을 토로할 원스톱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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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부모 신상 비공개는 아동의 알권리 침해” 

● 미혼모가 원하는 건 당장의 출산·양육 도움 

● “신분 드러날까 유기하는 건 극히 일부” 



※ 출처 : 명희진, 이근아, 「미혼모 보호출산제... 정작 미혼모들은 또 눈물이 '글썽'」, 서울신문,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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