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보호출산제
페이지 정보
본문
보호출산제는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원을 숨기고 출산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아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을 방지해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산모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지만 출산 기록은 남습니다.
보호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친부모의 생년월일 등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모나 생부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부모의 인적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친부모가 사망했거나 의료상 목적이 있다면 동의와 관계없이 공개되죠.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논의돼 왔는데요. 출생통보제는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보호출산제는 '익명 출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있어 논의가 지연됐습니다. 이르면 이달 정기국회에서 제정돼 출생통보제와 같이 2024년 7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미혼모 단체 등은 보호출산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미혼 부모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입장입니다.
장애아동을 합법적으로 유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어날 거라는 우려도 있죠. 또 익명출산제가 있는 독일과 미국, 프랑스 등 국가는 미혼 부모에 대한 편견이 적어 한국과는 다른 사회적 맥락에서 정책이 만들어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아주경제]'보호출산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익명 출산' 가능해져 23.09.21
- 다음글[세계일보] 애 아빠 없이 ‘나홀로 출산’… “극도의 패닉 상태서 범행” [심층기획-‘예고된 비극’ 영아유기] 23.09.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