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영아 유기 문제 해결 위해 보호출산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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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 영아 유기 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보호출산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이헌환)은 31일 서울 강남구 헌법재판연구원 8층 대강의실에서 ‘아시아지역의 인권보장체계-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12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시작된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은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이 사회를 맡았다.
이날 신옥주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보호출산 제도의 도입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신 교수는 먼저 “보호출산제는 익명출산제와는 다르다”며 익명출산제의 예시로 베이비박스를 들었다. 신 교수는 베이비박스의 경우 산모의 익명성은 완전히 보장되지만 “아동의 뿌리를 알 권리를 완벽하게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출산을 지원하고 산모에게 일정 기간 익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아동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아동의 뿌리를 알 권리와 산모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이 조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 부교수는 “보호출산제 논의에 앞서서 안전한 성생활, 피임, 가족계획, 임신 및 출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틀이 잘 마련돼 있는지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독일처럼 사회적 안전망이 튼튼한 국가도 아동 유기, 아동 살해, 영아 살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미혼모 지원 등 차별 없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과 보호출산제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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