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유령아동' 방지…출생통보 이어 보호출산 도입 가시화
페이지 정보
본문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임신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낳은 뒤 지자체에 아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 시행일은 출생통보제와 같은 내년 7월19일이다.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신원을 숨긴 채 지자체를 통해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동의 '뿌리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산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출산 기록을 남겨 추후 산모 및 자녀의 동의 하에 정보를 제공한다. 프랑스, 독일, 미국 등 해외에서는 각각 익명출산제 또는 신뢰출산제, 영아피난제 등으로 불린다.
관련링크
- 이전글[법률신문] “영아 유기 문제 해결 위해 보호출산제 도입해야” 23.09.01
- 다음글[KBS] 보호출산제 상임위 통과…안전한 출산·양육 하려면? 23.09.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