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생후 100일 아들 살해한 미혼모 송치…"단독범행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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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100일된 아들을 살해하고,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친모가 구속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A씨(26)를 구속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23일 자정쯤 서귀포시 자택에서 아이 얼굴에 이불을 덮은 채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날 오전 7시30분 귀가한 뒤 B군 사망사실을 확인하고 포대기로 싼 뒤 쇼핑백에 넣어 근처 부두로 택시를 타고 이동해 테트라포드 사이에 유기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이를 키우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혐의를 자백했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B군을 살해한 시점과 월세가 밀려 독촉을 받던 시기가 일치했고, A씨는 실제 B군 사망 당일 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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