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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출생 미신고 아동’ 어떻게 보호하나… ‘보호출산제’ 찬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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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9회 작성일 23-08-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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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를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유령아동방지와 보호정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긴급간담회’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앞서 국회는 미등록 영아 살해·유기를 막기 위해 지난달 30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출생통보제)을 가결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 외 의료기관에도 출생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당정은 후속 입법으로 ‘보호출산제’를 병행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로,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에 대해 찬반 목소리를 냈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호출산제를 반대하며 ‘사회적 패어런팅’(Parenting·부모)’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보호출산제는 일정한(일시적인) 상황과 조건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함께 양육할 파트너(배우자, 남자친구)로부터 거부당한 여성들에게 태어난 아동이 시민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을 반쪽 권리로 분절되게 하는 제도”라며 “여성에게는 ‘아이만 낳아라. 그 뒤는 국가가 알아서 해줄게’와 같은 제도다. 말로는 보호를 얘기하지만 방임출산제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현금제공, 취업 등)에 머물러선 안 되며 아이를 어렵지만 키울만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결합해야 한다”며 “이것을 사회적 패어런팅 지원 체계라 부른다”고 설명했다.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국가와 사회에서 일정 비율의 영아유기는 언제나 존재해 왔다”며 “국가와 지역사회의 모든 노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영아유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아동을 위해 안전한 환경이라도 보장될 수 있도록 보호출산의 기회를 제공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UN아동권리위원회 역시 각국에 익명 출산을 유도하는 ‘베이비박스’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차선책으로 독일식의 신뢰출산 제도를 도입해 아동의 생명권과 부모를 알 권리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은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현 교수는 보호출산제가 아동의 생명권과 함께 ‘부모를 알 권리’까지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아동이 만 16세가 되면 생모의 성명과 출생연월일, 주소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고, 생모는 별도의 재판을 통해서만 정보공개를 거절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보호출산제 법안은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는 때에만 인적 사항을 제공한다.

현 교수는 “이는 현행 입양특례법 또한 입양인들에게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는 때에만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맞닿아 있다”며 “입양특례법부터 고쳐 아동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af49f26852da85b9b624cbf7b041fb1f_1692775814_1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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