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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한국일보]신생아 생명보호 vs 유기 조장… 보호출산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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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7회 작성일 23-06-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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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유령 아동'을 막을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된 출생통보제와 달리 보호출산제는 정책 효과나 부작용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 도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출생통보제 법안(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과 보호출산제 법안(보호출산특별법 제정안)의 조속 처리를 목표로 입법 지원 활동에 나섰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출생신고 누락을 막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신부가 신원 노출 없이 아이를 낳은 후 지자체에 아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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