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산모 신원 감춘 ‘보호출산제’…생명보호 순기능, 양육포기 역기능
페이지 정보
본문
정부·여당은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살해·학대 위험에 처한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 추진에 나섰다.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의 경우 사회적인 공감대가 모아졌지만 산모가 신원을 감추고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거세다. 보호출산제가 필요하다는 쪽은 ‘병원 밖 출산’ 위기에 처한 산모와 아동을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아동이 친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자칫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반박이 나온다. 보호출산제에 앞서 미혼 부모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임신·출산·양육 등에 걸쳐 여성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관련링크
- 이전글[한국일보]신생아 생명보호 vs 유기 조장… 보호출산제 논란 23.06.26
- 다음글'출생통보제' 지난해도 나왔는데…복지부 대책, 실효성은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39660&utm_source=dable&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23.06.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