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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전주에서 사망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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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0회 작성일 23-09-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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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전주 40대 여성, 네 살배기 아들 남겨두고 사망

-부패한 엄마 시신 옆 굶주린 네살배기는 '미등록 아이'였다-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세모녀법이 만들어 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등 3개 법이 마련되지만 2019년 한 해 18 가족이 사망했고 7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20201, 김포에서 ㄱ(37)씨와 그의 아들 ㄴ(8), ㄱ씨의 어머니 ㄷ(62)씨 등 일가족 3명이 숨져있었고 그 해 12월에도 방배동모자 사건으로 다시 한 번 취약계층 복지망의 구멍은 메울 수가 없었다.

 

미등록 아이들 사건은 조금 다른 유형이긴 하나 유령아이들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도 누군가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 수원냉장고 영아살해 사건이 터지고 나고서야 보편적 출생등록의 첫 단추인 출생통보제가 통과되었고 이어 보호출산제가 또 다시 통과되었다.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위기임신출산에 대한 영아유기를 막기 위해 충청북도, 전라북도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각 위원회가 소집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영아살해를 막던, 가족들의 잇단 죽음을 막던 비극은 되풀이 되고 있었고 사건의 공통점으로는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한 위기가구였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2022'수원 세 모녀 사건' 재발 방지와 위기 도민 복지권 보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장기 요양 등급판정 조사 때 발굴·제보,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경기북부본부, 전기 검침 시 발굴·제보, 사회복지 기관·단체, 사회복지업무 수행 중 발굴·제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는 전북 전주였다. 예측 가능한 일로는 첫 번째, 생활고에 시달렸고 두 번째, 수년 째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으며 세 번째, 아이는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미등록 영아였다. 2023년 세상을 발칵 뒤집은 유령아동 전수조사(628일부터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과정에서 아이 출산 후 한달 뒤 1차 예방접종 후 출생 미등록 아동을 조사)’에서도 누락된 아이였던 것이다. 발견 당시 쓰레기더미에 있었고 우편함에는 20만원이 넘는 청구 금액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있었고 전입신고 당시 지번만 쓰고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집세를 내지 못하면 집세를 받기 위해 찾아가야 하지 않는가?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는 가구가 있다면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되는지 동사무소와 취약계층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관과 가족센터 등이 나서야 하는 것은 아닌가? 금번 통과된 보호출산제를 놓고도 지자체별로 위원회와 자문단을 꾸리고 있다. 과연 이미 태어난 아이들과 그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언제쯤 구축되는 것일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안전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사람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이 좀 더 촘촘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계속되는 죽음 속 주인공은 여성들과 아동뿐이다. 어디에도 아동을 함께 책임져야 하는 아버지와 국가는 없다.

 

헌법 제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국가는 여성에게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국가도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지원을 마련하여야 하며 책임지지 않는 남성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3, 선진국대열에 있다는 대한민국은 아이를 낳는 여성, 태어난 아이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이 서로 연결되지 못한 채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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