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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한부모여성 재기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조기마감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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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70회 작성일 23-08-11 12:16

본문


본 사업에 선발인원 대비 10배 이상의 인원이 서류를 제출해주셔서

죄송스럽게도 모집기간을 8/28(월) 낮12:00로 조기 마감하고자 합니다.

추후 재원을 더 확보하여 많은 분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화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화가 안되시는 분은 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트리 메일 : intree-nulbom@naver.com

전화문의는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12~13시 점심시간)

23년 한부모여성 재기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접수기간 2023년 8월 16일(수)~9월 1일(금) 17:00까지

아름다운재단과 인트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여성가장이

안정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부모여성 재기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본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신청이 마감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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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2023년 한부모여성 재기 지원사업

    ※ 본 사업은 노필터TV기금, 안전영역 기부금을 통해 아름다운재단(https://change.beautifulfund.org)과 

       인트리의 협력사업으로 진행됩니다.

2. 지원대상 : 한부모여성

   –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 및 민간자원연계가 어려운 전국 25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여성가정
     (중위소득 100% 이내)
   – 이혼계류, 투병 등 실질적인 한부모여성가장 포함

     ※ 신청제외대상 : 2023년 외부 타 유사 지원사업 참여자 중복지원 불가 

3. 지원내용

1) 위기지원금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2회 분할 지급)
    – 생계비 : 공과금, 관리비, 생활비 등
    – 주거비 : 월세, 임시주거비, 주거환경개선비, 주거관련물품비, 관리비, 이사비 등
    – 의료비 : 입원 치료에 따른 수술비 및 치료비, 통원치료비, 검사비, 돌봄 및 간병비, 의료보장구 임대 및 구입비
      ※ 지원제외항목 : 미용 목적을 위한 의료비, 교육비, 저축성 지출, 국민연금, 대출금 및 개인부채(사채상환 등),
                              자녀 학원비 및 특정 개인 교습비 등
 

2) 사회적 관계망 형성 활동 2회 진행
   – 참여자에 한해 2차 위기지원금 지원
   – 월 1회, 토요일 진행 예정(10월-재무교육, 11월-요리교실)

4.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23년 8월 16일(수) ~ 2023년 9월 1일(금) 17:00 까지

2) 신청방법 (전자문서 서비스 채널 ‘자버’를 통한 제출)
   – 컴퓨터 : 하단 링크를 통한 서류 작성 및 제출
                 ※ 링크 : 신청이 마감 되었습니다.
   – 모바일 : 웹포스터 [신청서 바로가기] QR코드를 통한 서류 작성 및 제출 

3) 제출서류

구분제출방법제출서류
필수자버

①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1부

②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비표기)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④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상세)
⑤ 소득증명(수급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건강보험납입증명서 중 택1)

※ ①은 웹포스터 [신청서 바로가기] QR코드에서 확인
 
②,③,④,⑤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5. 사업일정

구분일정기타 안내
서류접수2023년 8월 16일(수) – 9월 1일(금) 17:00까지– 아름다운재단 및 인트리 홈페이지 공지
서류심사 및 선정자 발표9월 4일(월)-9월 19일(화)– 아름다운재단 및 인트리 홈페이지 공지
1차 위기지원금 지급9월 27일(수) 
사회적 관계망 형성 활동10월-11월– 월 1회씩 총 2회 진행
2차 위기지원금 지급11월 24일(금)– 사회적 관계망 형성 활동 참여자에 한해 지급

 ※ 일정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선발기준에 미달하거나 지원계획 대비 지원율이 낮을 경우 재공고

6.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 서류가 자버로 접수될 경우 신청이 완료됩니다.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허위 사실 기재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서류 기재사항 누락이나 착오,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고 재공고 예정입니다.

7. 문의

– 인트리 한부모여성 재기 지원사업 담당자  02-827-0033 / intree-nulbom@naver.com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청이 마감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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