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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 교실 12%, 중위 60% 이상 소득 한부모 가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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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9회 작성일 22-10-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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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 교실 12%, 중위 60% 이상 소득 한부모 가정 ‘제외’

민형배, 수도권 초등학교 분석
"맞벌이는 소득기준없이 수용"
제도 취지 벗어난 '차별' 지적도

2022-10-04 18:29:17 게재

수도권 초등학교 돌봄교실 다섯 곳 중 한 곳은 월 수입이 200만원을 넘는 한부모가정을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기준이 없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교육청과 학교별로 돌봄교실 대상자 선발을 위한 우선순위 등 세부지침이 달라 교육행정 정비가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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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교육위 소속 민형배 의원(무소속·광주 광산구을·사진)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수도권 초등돌봄교실 입실자격 우선순위 및 비율' 현황에 따르면 전체 2167개 학교 중 중위소위 60%를 넘는 한부모 자녀에 대해 아예 돌봄교실 우선순위 대상에서 뺀 곳이 12%였다. 중위소득 60%는 올해 2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195만6051원이다. 최저임금(월 191만4440원)수준이다. 자녀 1명을 양육하는 한부모가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되면 돌봄교실에 자녀를 맡길 수 없다는 얘기다.

민 의원은 모호한 행정과 제도에 따라 학교별로 기준이 달리 적용되는 데에서 원인을 찾았다.

초등학교 중 88%는 중위소득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게도 1순위 또는 2순위로 돌봄교육 혜택을 받게 해 주고 있다. 22%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한부모 가정을 1순위에 배정하고 맞벌이를 후순위에 미뤄뒀다. 중위소득 이하의 소득을 얻는 '지원대상 한부모 가정'을 1순위, 미지원 대상 한부모 가정을 2순위, 맞벌이를 3순위로 배정한 곳도 22%였다. 7%는 소득과 상관없이 한부모 가정과 맞벌이 가정을 동일한 순위에 포함시켰다.

민 의원은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의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다. 수도권 지역은 특히 수요자가 많아 각 교육청과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일부를 선발하고 있어 우선순위 규정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교육현장의 혼란과 한부모가정의 정책소외는 교육당국의 불명확한 기준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맞벌이가정에는 묻지 않는 소득기준을 한부모가정에만 묻고 따지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형평성 문제를 넘어 차별의 문제"라며 "교육당국은 각 교육청과 학교현장에 구체적 지침을 적극 전파하고, 이 같은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수도권의 2215개 초등학교 중 올해 1~2학년 대상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곳은 98%인 2167개교인데 반해 3학년 이상 대상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28%인 625개교에 그치고 있다. 서울은 3학년 이상 초등돌봄교실 운영 비중이 75%지만, 경기와 인천이 각 10%, 12%로 저조한 편이다.

민 의원은 "초등돌봄교실 제도의 전향적 변화가 절실하다"며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난이나 부모의 부재를 증명할 필요도, 우선순위를 놓고 경쟁할 필요도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7월에 '초등 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2022 개정안'을 통해 '한부모 가정 관련 증빙서류'라는 대목을 추가했다. 또 '한부모가족증명서(차상위계층에 해당), 부모 중 한 명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증빙서류 예시로 제시하는 내용을 부록에 삽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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