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톱스타의 비혼(非婚) 출산/혼외자 이슈 속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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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는 최근 톱스타 정우성과 문가비의
비혼(非婚) 출산/혼외자 이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힙니다.
첫째,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과 양육을 선택한 비혼(非婚)모의 주체적 선택은 편견없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혼(非婚)모에 대한 차별, 편견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비혼(非婚) 임산부라는 이유로 낙태를 강요당하고, 비혼(非婚)모는 취업에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비혼모˙부가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다양한 배경에 대하여 이 사회는 당위적 고정관념을 버리고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동료 시민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고, 인식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혼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결혼 또는 비혼(非婚) 모두 개인의 선택이며, 따라서 결혼을 통한 출산이냐 비혼을 통한 출산이냐를 구분할 필요 없이, 이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둘째, 비혼(非婚)모˙부 자녀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삼가주십시오. 비혼(非婚)이라는 선택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순 없으며, 그 차별이 소중한 생명에게까지 이어져서는 안됩니다. 특히 비혼(非婚)모˙부 자녀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혼외자'라는 단어 사용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성이 존중되어야하는 사회에서 비혼(非婚) 출산을 선택한 부˙모에 대한 편견은 매우 불합리하며, 이 편견이 소중한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져서는 안됩니다.
셋째, 정부는 비혼(非婚)모가 혼자서도 안전한 출산 및 안정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보편적 법적·제도 지원을 강화해 주십시오. 비혼모의 경우, 홀로 양육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가 현실적 불가능하며 이러한 형태의 직업을 가질 경우 양육이 불가능하고 자녀와의 연대를 쌓을 기회를 놓치며, 자녀가 방치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에 비혼모˙부를 위한 유연한 노동시간과 육아가 가능한 근로환경 등의 마련 및 확보가 필요하며, 비혼모˙부 상황에 맞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조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혼모˙부-한부모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양부모 가구에 비해 12배나 높은 만큼, 비혼모˙부-한부모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육아휴직 특례 혜택도 양부모 육아휴직 특례 혜택만큼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비혼(非婚) 가정 자녀에 대한 비양육자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화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비양육 친부들은 연락 두절 등으로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생물학적 친부가 자녀에 대해 책임을 다하여 안정된 양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양육비 지급 의무를 법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비혼(非婚) 출산에 대한 편견이 더 이상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동료 시민으로서 힘써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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