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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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긴급전화센터 인력확충 등에 따른 종사자 수 현실화(안 제2조의3 별표 1)
인력확충 등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에 배치하여야 하는 상담원의 수를 8명 이상에서 14명 이상으로 현실화
나. 외국인•장애인 대상 상담소 관련 종사자 자격기준 개선(안 제9조 별표 3)
외국인•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종사자가 될 수 있는 시설에 외국인•장애인 대상 특화 운영 상담소 추가
다.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5조제1항 별표 5)
인력확충 등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에 배치하여야 하는 상담원의 수를 8명 이상에서 14명 이상으로 현실화
나. 외국인•장애인 대상 상담소 관련 종사자 자격기준 개선(안 제9조 별표 3)
외국인•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종사자가 될 수 있는 시설에 외국인•장애인 대상 특화 운영 상담소 추가
다.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5조제1항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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