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본문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아이돌봄지원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아이돌보미의 적성•인성 검사 실시 시기, 만족도 조사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이전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9.12
- 다음글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20.09.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