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본문
가.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실적의 제출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 까지)
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과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 까지)
라.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을 정함(안 제9조)
마.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공표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10조)
바.
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실적의 제출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4조 까지)
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과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 까지)
라.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을 정함(안 제9조)
마.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공표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10조)
바.
- 이전글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9.12
- 다음글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9.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