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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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공무원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성인지 교육의 대상에 대한 위임조항 삭제(안 제13조제1항)
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기한을 규정(안 제20조제2항)
다.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 제출 절차와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등의 기준 신설(안 제20조제5항 및 안 제20조의2)
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에 따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타 사업의 범위 신설(안 제28조)
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기한을 규정(안 제20조제2항)
다. 성희롱 방지조치 개선계획 제출 절차와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 등의 기준 신설(안 제20조제5항 및 안 제20조의2)
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에 따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타 사업의 범위 신설(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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