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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장문]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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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3회 작성일 23-04-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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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발표에 대한 단체 입장문

 

2023410일 여성가족부에서는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한부모가족 지원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과제발굴을 위해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의결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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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 비양육 부모의 자녀양육 책무성 강화, 한부모 자립 역량 강화,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 기반 구축이다.

 

모든 정권마다 한부모가족은 정책적 지원 대상으로 여겨져 왔지만 현재에도 여전히 정책은 정상가족 범주에서 한부모가족을 취약한 가족으로 규정하고, 잔여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머물러 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창하는 약자복지의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전제한다는 것이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기본계획은 기존에 있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만을 강조하던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계를 넘어서 한부모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당당한 가족유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차원적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상의 정책 및 서비스는 여전히 한부모가족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못하고 있다.

 

일례로, 양육비 이행 기능에 대해 법제적인 감시와 처벌적 기능은 높아졌지만 실제로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선지급을 통한 생활 안정 방안과 미혼모의 경우 인지청구 절차부터 어려움에 봉착하는 등 양육비 해결을 위한 세밀한 고민은 미흡하다.

 

, 양육비 이행에 대한 법률개정은 양육비 단체에서 요구한 대로 감치명령 없이 형사처벌 강화 및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 조회를 가능함을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의 정책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계획만이 아닌 타 부처와 협력하여 강력한 집행과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도 유명무실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예산 변동 없이 그대로 두고 전국 가족센터 244곳으로 확대하여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대응이 과연 실효성 있는 양육비 이행 기능의 보강 방안인지 알 수 없다. 여전히 대다수 한부모들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원인으로 비양육자와 엮이는 게 싫어서라는 답변을 한 점을 고려하면 비양육자에게 감시 및 처벌을 넘어서 양육비 이행을 받아야 하는 양육자인 한부모들의 편에 선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가족센터가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가족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정비 및 청소년한부모 사례관리 서비스 확대와 한부모가족 상담을 운영하겠다는 서비스 내용은 여전히 관리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서 한부모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시설 입소 기간 연장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한부모들의 지역사회 거주에 대한 지향점을 기본계획 안에 담고 있는지 묻고 싶다.

 

한부모가족은 흔히 돌봄과 노동을 병행해야 하기에 시간빈곤자로 불리운다. 그런데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리는 정부의 노동정책은 한부모들의 시간빈곤을 더욱 더 심화시킬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정책적 상황에서 저소득 한부모에 대한 지원 및 한부모가족의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를 한다는 기본계획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한부모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까? 여전히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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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가족다양성 존중 및 차별개선은 매번 가족 관련 기본계획, 정책에서 제시되고 있지만 한부모 당사자가 살아가는 삶에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따라서, 이번에 신설된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서 해당 항목을 누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 구체적으로, 한부모 단체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목이 터져라 외쳐도 여전히 입법체제에서 보호출산제를 제정하려는 시도를 보면 과연 공공기관 주도의 차별개선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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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와 미혼모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발생 되면 늘 나오던 지원정책을 한부모가족기본계획으로 포장해서 부처의 성과 보이기식으로 발표된 것은 아닌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계를 정말 넘어 한부모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넘어 선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 당사자들과 단체들의 외침을 들어라!!

 

 

2023413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가족구성권연구소, 경기한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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