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을거리
[경향신문] '정인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살인죄' 신설
페이지 정보
관리자 작성일21-02-26 15:29 조회1,27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여 기사 전문을 확인하세요 ※
‘양천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으로 관심을 모은 ‘정인이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아동학대살해죄’로 규정돼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하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