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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인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살인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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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21-02-26 15:29 조회1,2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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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여 기사 전문을 확인하세요 ※


‘양천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으로 관심을 모은 ‘정인이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아동학대살해죄’로 규정돼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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