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회 한부모인권영화상영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2-19 14:55 조회79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2022년 7월 8일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에서는 입양연대회의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후원으로 제1회 한부모인권영화 상영회를 개최하였다. 미혼모와 입양인과 입양부모들 그리고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 다양한 입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보고 이 사회가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로 패널로는 영화 『브로커』에 자문을 하신 서울대공익법률센터 소라미교수님으로 실제 2019년도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을 만나 한국의 입양제도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베이비박스에 아동이 유기될 때 메모 쪽지가 남겨지면 정말 입양이 될 수 없느냐는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 소라미 교수는 우리나라의 입양법 제도 현황과 해외입양인의 문제 제기로 이루어졌던 입양법 제도 개선 운동에 대해 자문을 했다고 말했다. 영화를 보고 난 소회로는 영화 주인공인 소영이 왜 ‘아이를 (미혼모가) 키우는 게 더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지, 미혼모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만들어 주지 않는 사회적인 환경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모의 출생수(24세 미만 9,612명) 대비해서 양육되는 숫자(24세 미만 1,480명) 이외에 입양과 보호시설로 가는 아동들의 숫자가 있는데 이들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사회자의 질문에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영화 속 소영(이지은 역)이 구속돼도 이제는 엄마가 직접 키울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제도를 나열하면 빠진 제도는 없지만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미혼모분들이 아이를 무사히 키워낼 수 있도록 잘 연결되어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주인공 소영의 입을 통해 ‘낳아서 버리는 것보다 낳기 전에 죽이는 게 더 가볍냐’는 질문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 본질은 오히려 소영과 같은 입장에 처한 여성들만이 이 질문에 대한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 사회에 있다”고 말했다. “임신의 중지나 유지를 결정하는 과정, 출산 이후 양육에 관한 상황에 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내리는 결정을 단순한 ox 퀴즈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며, “마치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두 개의 선택지뿐인 허공 위의 유리 다리 위에 여성들을 세워두고 질문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영화에서도 소영이 임신중지를 결정하지 않은 배경에는 소영이 겪은 폭력적인 상황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소영이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하기까지 있었을 수많은 고민과 상황들, 사회적인 배경들에 대해서는 질문되지 않고 소영에게만 둘 중에 무엇이 옳았는지를 답하게 한다. 유리 다리 아래에 있는 국가의 책임, 사회적 불평등의 상황들이 임신·출산 결정을 다루는 사회적인 관심 속에서 거의 삭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영화를 관통하는 ‘대안가족’ 또는 ‘유사가족’이 한국사회에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소라미교수는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여전히 이성애중심의 전형적인 가족 즉 혼인과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만이 아직은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대해 허민숙조사관은 가족 이데올로기에 관해 국회가 많은 반성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영화에 대한 수많은 궁금증과 잠깐 스치고 지나간 여러 쟁점들, 베이비 박스에 관한 논쟁점, 매매 시장에서의 외모지상주의, 불법 입양 등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제 1회 한부모 인권영화 상영회는 다음 2회를 기약했다. 앞으로 한부모인권영화제는 단지 한부모와 미혼모 인권만을 위한 것이 아닌 ‘가족’과 관련되어 생겨나는 차별과 편견 그리고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을 다양한 영화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진행할 것이라고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최형숙대표가 마무리를 하였다.
첫 번째로 패널로는 영화 『브로커』에 자문을 하신 서울대공익법률센터 소라미교수님으로 실제 2019년도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을 만나 한국의 입양제도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베이비박스에 아동이 유기될 때 메모 쪽지가 남겨지면 정말 입양이 될 수 없느냐는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 소라미 교수는 우리나라의 입양법 제도 현황과 해외입양인의 문제 제기로 이루어졌던 입양법 제도 개선 운동에 대해 자문을 했다고 말했다. 영화를 보고 난 소회로는 영화 주인공인 소영이 왜 ‘아이를 (미혼모가) 키우는 게 더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지, 미혼모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만들어 주지 않는 사회적인 환경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모의 출생수(24세 미만 9,612명) 대비해서 양육되는 숫자(24세 미만 1,480명) 이외에 입양과 보호시설로 가는 아동들의 숫자가 있는데 이들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사회자의 질문에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영화 속 소영(이지은 역)이 구속돼도 이제는 엄마가 직접 키울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제도를 나열하면 빠진 제도는 없지만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미혼모분들이 아이를 무사히 키워낼 수 있도록 잘 연결되어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주인공 소영의 입을 통해 ‘낳아서 버리는 것보다 낳기 전에 죽이는 게 더 가볍냐’는 질문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 본질은 오히려 소영과 같은 입장에 처한 여성들만이 이 질문에 대한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 사회에 있다”고 말했다. “임신의 중지나 유지를 결정하는 과정, 출산 이후 양육에 관한 상황에 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내리는 결정을 단순한 ox 퀴즈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며, “마치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두 개의 선택지뿐인 허공 위의 유리 다리 위에 여성들을 세워두고 질문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영화에서도 소영이 임신중지를 결정하지 않은 배경에는 소영이 겪은 폭력적인 상황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소영이 임신을 유지하고 출산하기까지 있었을 수많은 고민과 상황들, 사회적인 배경들에 대해서는 질문되지 않고 소영에게만 둘 중에 무엇이 옳았는지를 답하게 한다. 유리 다리 아래에 있는 국가의 책임, 사회적 불평등의 상황들이 임신·출산 결정을 다루는 사회적인 관심 속에서 거의 삭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영화를 관통하는 ‘대안가족’ 또는 ‘유사가족’이 한국사회에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소라미교수는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여전히 이성애중심의 전형적인 가족 즉 혼인과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만이 아직은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대해 허민숙조사관은 가족 이데올로기에 관해 국회가 많은 반성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영화에 대한 수많은 궁금증과 잠깐 스치고 지나간 여러 쟁점들, 베이비 박스에 관한 논쟁점, 매매 시장에서의 외모지상주의, 불법 입양 등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제 1회 한부모 인권영화 상영회는 다음 2회를 기약했다. 앞으로 한부모인권영화제는 단지 한부모와 미혼모 인권만을 위한 것이 아닌 ‘가족’과 관련되어 생겨나는 차별과 편견 그리고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을 다양한 영화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진행할 것이라고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최형숙대표가 마무리를 하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