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 지금 필요한 것은 보호출산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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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트리입니다.
◆ 오늘 오후 12시, 미혼모·한부모단체 및 아동인권단체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보호출산제에 대해 비판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 이는 지난 11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중 영아 유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신고시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비판한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요약>
① 임신초기상담부터 지원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기임신출산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앞선 절차 없이 보호출산제만을 도입하는 것은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있던 여성에게 극단적인 선택지만을 남겨놓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②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아동의 자존감과 정체성 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줍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은 가능한 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가 양육할 것을 아동의 권리로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동의 기록을 은폐하게 된다면 아동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다는 상실감을 가지게 됩니다. 입양을 택한다 해도 아동은 환영받고 축복받은 존재였다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③ 보호출산제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는 왜곡되어 있으며 보호출산제는 영아유기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이 아닙니다. 영아유기의 전체적인 수치는 입양특례법 이전과 비교하여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출생기록의 은폐를 원하는 미혼모가 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④ 보호출산제가 아닌, 출생통보제 도입 및 출생신고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들이 아동의 보호자로서 어려움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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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기임신출산지원과 아동의 부모 알 권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과 아동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 보호출산제의 도입만을 말한다면, 원가정보호를 실현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출생기록 은폐'와 '부모와의 단절'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회피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혼모지원대책은 당사자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합니다. 금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기임신출산지원을 더이상 민간에만 맡겨두지 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 오후 12시, 미혼모·한부모단체 및 아동인권단체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보호출산제에 대해 비판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 이는 지난 11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중 영아 유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신고시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비판한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요약>
① 임신초기상담부터 지원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기임신출산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앞선 절차 없이 보호출산제만을 도입하는 것은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있던 여성에게 극단적인 선택지만을 남겨놓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②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아동의 자존감과 정체성 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줍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은 가능한 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가 양육할 것을 아동의 권리로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동의 기록을 은폐하게 된다면 아동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다는 상실감을 가지게 됩니다. 입양을 택한다 해도 아동은 환영받고 축복받은 존재였다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③ 보호출산제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는 왜곡되어 있으며 보호출산제는 영아유기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이 아닙니다. 영아유기의 전체적인 수치는 입양특례법 이전과 비교하여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출생기록의 은폐를 원하는 미혼모가 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④ 보호출산제가 아닌, 출생통보제 도입 및 출생신고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부모들이 아동의 보호자로서 어려움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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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기임신출산지원과 아동의 부모 알 권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과 아동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 보호출산제의 도입만을 말한다면, 원가정보호를 실현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출생기록 은폐'와 '부모와의 단절'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회피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혼모지원대책은 당사자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합니다. 금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기임신출산지원을 더이상 민간에만 맡겨두지 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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