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5일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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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는 입양연대회의, 뿌리의집,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포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의원, 정의당 강은미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과 공동으로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베이비박스 무엇이 문제인가? 실태와 쟁점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2022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오후 1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22년 8월 23일과 10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제안된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현행 아동복지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바탕으로 검토하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라미 임상교수의 발표로 시작되었다. 이 발표에서 소라미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이 원가정 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고 민간에 의한 아동의 원가정 분리조치는 현행 아동복지법상 보호절차에 위배되며,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의 침해가 우려된다고 하였다. 또한 베이비박스에 아동의 보호를 의뢰한 부모와 베이비박스를 지지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동이 베이비박스 이후에 그 운영기관에 의해 가족과 같은 보살핌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만 2020년 감사원의 검사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박스 아동의 80%가 보육원과 같은 시설에서 장기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며, 이러한 현실은 직시하지 않은 채, 만연히 베이비박스의 필요성을 전제로 이를 공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세이브더칠드런 강미정 아동권리정책 팀장은 “베이비박스와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의 문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여기서 베이비박스를 통한 아동 유기의 합법화는 비밀/익명출산을 허용하는 메시지로 혼자 출산하거나 병원 외 환경에서 출산하는 경향이 있어, 아기와 산모 모두가 심각한 수준의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그들의 출산은 등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의료전문가에 의해 인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영국 노팅엄 대학교의 연구자료를 예로 들었다. 이어서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최형숙 대표는 베이비박스 ‘이후’의 아동들이 출생신고가 미뤄져 제때 예방접종도 받지 못하며, 생활지도원 2명이 7명의 영유아를 돌보는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실태를 한 생활지도원과의 상담사례로 발표하고, 미혼모는 임신을 한 순간 낙태, 출산을 한 뒤에는 입양을 종용당하고,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데려다 놓으면 비정한 엄마라고 손가락질 받고 또 직접 양육을 결정하고 키워도 미혼모라고 차별당하는 현실을 말하며 아기를 유기하는 베이비박스 신설이 아닌 이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현실적인 지원제도와 함께 보편적 돌봄 그리고 위계와 차별없는 가족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내입양인연대 민영창 대표는 “입양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베이비박스와 입양” 발제를 통해 2021년 6월부터 위기아동 발생 시 정부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투입하여 원가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위기 아동을 공공의 영역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말하며, 국가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를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베이비박스 운영기관의 말은 더이상 옳지 않으며, 해외입양인과 국내입양인 그리고 입양부모들이 바라보는 베이비박스는 아동유기의 현장일 뿐이며 자신들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이 현실은 기독교의 본질과도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의 출생 정보를 비밀로 하고 유기아동으로 신고하여 독립 호적을 창설해주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아동 유기를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해외입양인과 국내입양인인 자신들의 삶 일부를 감추고 훼손하는 베이비박스가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2022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부터 유튜브 강은미TV와 권인숙TV를 통해 라이브로 송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2009년부터 시작된 베이비박스가 2022년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아동과 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이 되었다.
이제 2022년 대한민국은 베이비박스 추가 설치가 아닌 모든 아동들의 출생 등록될 권리, 입양인들의 알 권리 그리고 여성들의 임신중지 권리에 대하여 논의를 통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22년 8월 23일과 10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제안된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현행 아동복지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바탕으로 검토하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라미 임상교수의 발표로 시작되었다. 이 발표에서 소라미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이 원가정 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고 민간에 의한 아동의 원가정 분리조치는 현행 아동복지법상 보호절차에 위배되며,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의 침해가 우려된다고 하였다. 또한 베이비박스에 아동의 보호를 의뢰한 부모와 베이비박스를 지지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동이 베이비박스 이후에 그 운영기관에 의해 가족과 같은 보살핌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만 2020년 감사원의 검사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박스 아동의 80%가 보육원과 같은 시설에서 장기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며, 이러한 현실은 직시하지 않은 채, 만연히 베이비박스의 필요성을 전제로 이를 공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세이브더칠드런 강미정 아동권리정책 팀장은 “베이비박스와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의 문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여기서 베이비박스를 통한 아동 유기의 합법화는 비밀/익명출산을 허용하는 메시지로 혼자 출산하거나 병원 외 환경에서 출산하는 경향이 있어, 아기와 산모 모두가 심각한 수준의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그들의 출산은 등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의료전문가에 의해 인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영국 노팅엄 대학교의 연구자료를 예로 들었다. 이어서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최형숙 대표는 베이비박스 ‘이후’의 아동들이 출생신고가 미뤄져 제때 예방접종도 받지 못하며, 생활지도원 2명이 7명의 영유아를 돌보는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실태를 한 생활지도원과의 상담사례로 발표하고, 미혼모는 임신을 한 순간 낙태, 출산을 한 뒤에는 입양을 종용당하고,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데려다 놓으면 비정한 엄마라고 손가락질 받고 또 직접 양육을 결정하고 키워도 미혼모라고 차별당하는 현실을 말하며 아기를 유기하는 베이비박스 신설이 아닌 이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현실적인 지원제도와 함께 보편적 돌봄 그리고 위계와 차별없는 가족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내입양인연대 민영창 대표는 “입양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베이비박스와 입양” 발제를 통해 2021년 6월부터 위기아동 발생 시 정부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투입하여 원가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위기 아동을 공공의 영역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말하며, 국가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를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베이비박스 운영기관의 말은 더이상 옳지 않으며, 해외입양인과 국내입양인 그리고 입양부모들이 바라보는 베이비박스는 아동유기의 현장일 뿐이며 자신들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이 현실은 기독교의 본질과도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의 출생 정보를 비밀로 하고 유기아동으로 신고하여 독립 호적을 창설해주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아동 유기를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해외입양인과 국내입양인인 자신들의 삶 일부를 감추고 훼손하는 베이비박스가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2022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부터 유튜브 강은미TV와 권인숙TV를 통해 라이브로 송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2009년부터 시작된 베이비박스가 2022년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아동과 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이 되었다.
이제 2022년 대한민국은 베이비박스 추가 설치가 아닌 모든 아동들의 출생 등록될 권리, 입양인들의 알 권리 그리고 여성들의 임신중지 권리에 대하여 논의를 통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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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베이비박스간담회_자료집 내지 2.pdf (2.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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