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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리 활동 소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하라(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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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9회 작성일 22-10-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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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가족은 안녕(安寧)하십니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 최형숙

여러분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 최형숙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가족은 현재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가족 범위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안녕’하지 못한 가족입니다. 저는 2005년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여 홀로 자녀를 양육하였으며 미혼모가정이라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후 2013년 결혼을 하였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우리 가족은 여성가족부에서 정의하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10년 동안 아이의 주 양육자 역할을 하는 남편은 법적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십니까?

2022년 우리는 다양함을 추구하고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개인의 삶을 존중받으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들도 우리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정상가족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에서 일반적인 가족의 정의는 여성과 남성이 결혼을 하고 그들이 낳은 자녀로 이뤄진 가족으로 교육을 하며 이러한 가치관은 '아빠, 엄마가 없는 아이에 대한 차별적 시선 특히 비혼모의 자녀에 대한 암묵적인 차별은 여전히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51.2%”였으며 “2020년 여성가족부 ‘가족다양성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혼인 및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생각에 응답한 비율은 69.7%”였습니다. 또한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0.5%”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여성가족부는 2021년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가족기본법’으로 변경하겠다고 했습니다. '건강가정'이라는 용어가 혼인, 혈연으로 이뤄진 가족 형태만 건강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차별적이고, '건강가정'과 상반되는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개념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사회 현상을 인정하지 않고 '건강가정' 용어는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나타내며 '가정', '가족' 용어가 실생활과 법률에서도 혼용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사실혼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지속해서 검토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현재의 법적 가족 정의에서 벗어나 가족을 이루고 있는 이들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감에 있어 어떠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며 누구에게 이런 것을 허락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시대에 뒤떨어지는 국가 정책들로 미혼,한부모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더욱 더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조손(祖孫)가족,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형태의 가족, 1인가구, 공동체 형태의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 등 우리 사회는 예전과 달리 무수히 많은 가족형태가 생겨나고 있고 이는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개인의 선택을 인정하고 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조금 더 힘든 이들을 배려하는 성숙한 사회여야 합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개인의 삶도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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