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익명 출산'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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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입력 2023-09-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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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6일 보건복지부는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호 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보호 출산제는 여성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됐다.

제정안은 여성이 사회·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익명으로 출산하면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은 충실히 남기도록 규정했다. 현행 입양 시스템과 유사하게 추후 친모와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나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과 양육 관련 정보를 제공받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보호 출산제와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를 함께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하지 못하도록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출생 정보를 통보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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