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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 아들 살해한 미혼모 송치…"단독범행 결론"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2023-08-22 16:23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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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100일된 아들을 살해하고,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친모가 구속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A씨(26)를 구속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23일 자정쯤 서귀포시 자택에서 아이 얼굴에 이불을 덮은 채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날 오전 7시30분 귀가한 뒤 B군 사망사실을 확인하고 포대기로 싼 뒤 쇼핑백에 넣어 근처 부두로 택시를 타고 이동해 테트라포드 사이에 유기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이를 키우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혐의를 자백했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B군을 살해한 시점과 월세가 밀려 독촉을 받던 시기가 일치했고, A씨는 실제 B군 사망 당일 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군을 양육하며 베이비시터 여러 명을 고용했지만, 시터 비용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A씨는 B군 출생신고를 했으나, 가족들은 A씨의 출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유기 장소인 테트라포드가 공사로 매립된 탓에 시신 수색은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친부로 추정되는 남성에 대한 공범 여부를 조사했지만, 조력자나 공범이 없는 A씨 단독범행으로 결론 지었다.

해당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사귄 것은 맞지만, 임신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자신의 아이가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군 DNA를 확보할 수 없어 친부 확인 역시 불가능한 상태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현황 조사 중 B군이 장기간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A씨는 당시 조사에서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보호하고 있고, 6월쯤 제주에 온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A씨 진술과 달리 6월이 넘도록 B군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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