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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살인죄' 신설

박용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앉은이)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앉은이)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천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정인이 사건)으로 관심을 모은 ‘정인이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아동학대살해죄’로 규정돼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해 아동학대·살인 행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아동학대치사죄’나 ‘살인죄’보다 형량이 강화된 것이다.

이제까지는 학대 도중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아동학대치사죄’로 규정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고의적으로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했다

하지만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까지 한 경우에는 더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회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해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 처리에는 본회의에 참석한 254명의 의원 중 252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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