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출산 미혼모라도 출생신고 거부되지 않아야

나홀로 출산 미혼모라도 출생신고 거부되지 않아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2-20 07:00
업데이트 2021-02-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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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나홀로 출산’ 미혼모의 출생신고 개선과제 보고서
분만 지켜보고 도운 자의 진술에 의한 모자관계 확인 가능토록 해야
자택 출산 10대 주민센터서 출생신고 거부 일쑤

임신부. 서울신문DB
임신부. 서울신문DB
병원 등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미혼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거부당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발표한 ‘나홀로 출산 미혼모의 출생신고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규정 때문에 분만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도 출생신고를 거부당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혼모 지원단체에 따르면 16세 청소년이 자택에서 출산하고 아이 아빠인 17세 청소년이 탯줄을 자르는 등 출산을 도왔으나 주민센터는 출생신고를 거부했다.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채 법원으로 가보라는 안내만 들었다고 했다. 올해 2월에는 미등록된 6개월 자녀를 키우고 있던 미혼모의 출생신고 역시 거부됐다. 입법조사처는 “두 사례 모두 목격자가 있는 자택출산이지만 주민센터 업무 담당자가 해당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해석 오류로 인해 출생신고가 거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해 작성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분만을 지켜보거나 도운 목격자가 있는 자택출산일 때는 필요 서류를 구비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미혼모 지원단체가 제시한 두 사례 모두 목격자가 있는 자택출산이지만 출생신고가 거부됐다. 청소년의 사례에서 담당자는 ‘탯줄을 자른 자’를 ‘분만에 직접 간여한 자’로 보지 않았고 미혼모의 사례에서는 출산전 관련 기록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분만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나 가족, 친구, 긴급구조대원 등 목격자의 신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캐나다 앨버타주에서는 나홀로 출산 또는 자택 출산은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진 도움 없이 이뤄진 출산으로 분만 후 48시간 내에 산모 및 출생아가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지 않은 출산을 말한다. 이런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임신 진단서 및 진료기록이 없을 때는 임신사실을 목격한 자의 진술서로 대체할 수 있다. 부모의 신원, 아이의 출생이 알려진 경로, 아이의 출생을 알고 있는 자가 신원을 증명하고 분만 당시 아이가 생존해 있었음을 진술함으로써 출생신고 필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입법조사처 허민숙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가족관계등록법상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를 ‘분만을 목격한 자’로 규정해 분만을 지켜보고 도운 자의 선서 및 진술에 의한 모자관계 확인, 산전·산후 의료기록 확인을 통한 출생신고 허용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만을 도운 119 구급대원의 출동기록 사본을 출생신고 요건에 포함해 출생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나 행정절차를 통한 유전자 검사 방안도 제시됐다. 유전자 검사는 모자관계를 가장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절차로, 현행 규정으로는 나홀로 출산의 경우 법원 명령을 통해 유전자 검사 이후 출생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청소년 미혼모가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전국 17곳에 이르는 미혼모 기관의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유전자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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